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법률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8일 공포돼 다음 달 9일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시·도가 특구 지정신청시 수립하는 기회발전특구계획의 포함 사항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시·도가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법률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