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토큰증권(STO)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전등록심사를 철회하고 투자한도를 상향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리 기업(氣UP)에 힘이되는 STO-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당국인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미래에셋증권과 SK텔레콤, 뮤직카우 등 기업, 예탁결제원과 코스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유관기관이 대거 참석했다.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기업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이 기존에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규제가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은 신산업인 토큰증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는 "토큰증권 발행 시 예탁결제원의 사전등록심사 의무는 토큰의 내용 및 운영방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토큰증권의 장점을 약화시켜 국내 발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유인이 약해지면 해외에서 발행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며 "국외에서 발행된 토큰증권이 국외업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게 되면 국내법 적용이 가능해도 실효성 있는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큰증권의 유통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인 간 거래도 증권사를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윤 박사는 "일반적으로 개인 간 거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상장증권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매매가 허용돼 있는데 토큰증권이라고 해서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들은 자신이 잘 알거나 소비하는 곳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는 발행되는 토큰증권의 운영방식을 유연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자자 권익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미 전 세계 자산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지고 편의성이 늘어난 만큼 국내의 규율체계로 포섭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의 권익증진뿐만 아니라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큰증권 발행기업은 1인당 투자한도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기 투자상품임에도 투자한도 규제로 인해 상품과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본부장은 "앞으로 토큰증권 시대가 열리면 1회도 아닌 연간 최대 한도가 1000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액으로 장기 보유를 해야 하는 상품임에도 한도 제한 규제가 적용되면 상품과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는 이어 "외부의 규제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시장의 올바른 성숙과 자체적인 안전장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며 " 과도한 규제는 시장 경험치의 축적 속도를 늦추고 안전장치의 구축을 위한 자금 마련 등 사업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리 기업(氣UP)에 힘이되는 STO-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당국인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미래에셋증권과 SK텔레콤, 뮤직카우 등 기업, 예탁결제원과 코스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유관기관이 대거 참석했다.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기업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이 기존에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규제가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은 신산업인 토큰증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는 "토큰증권 발행 시 예탁결제원의 사전등록심사 의무는 토큰의 내용 및 운영방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토큰증권의 장점을 약화시켜 국내 발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유인이 약해지면 해외에서 발행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며 "국외에서 발행된 토큰증권이 국외업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게 되면 국내법 적용이 가능해도 실효성 있는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큰증권의 유통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인 간 거래도 증권사를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윤 박사는 "일반적으로 개인 간 거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상장증권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매매가 허용돼 있는데 토큰증권이라고 해서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들은 자신이 잘 알거나 소비하는 곳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는 발행되는 토큰증권의 운영방식을 유연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자자 권익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미 전 세계 자산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지고 편의성이 늘어난 만큼 국내의 규율체계로 포섭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의 권익증진뿐만 아니라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큰증권 발행기업은 1인당 투자한도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기 투자상품임에도 투자한도 규제로 인해 상품과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본부장은 "앞으로 토큰증권 시대가 열리면 1회도 아닌 연간 최대 한도가 1000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액으로 장기 보유를 해야 하는 상품임에도 한도 제한 규제가 적용되면 상품과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는 이어 "외부의 규제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시장의 올바른 성숙과 자체적인 안전장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며 " 과도한 규제는 시장 경험치의 축적 속도를 늦추고 안전장치의 구축을 위한 자금 마련 등 사업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