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PF 대주단 협약 제·개정 이후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과 정책금융프로그램 등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권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말 기준 총 30개 사업장에 대해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돼 19개 사업장(협의 중·부결 11개 제외)에 대해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 등 사업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이해관계자나 채권액 규모가 본 PF(6건)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브릿지론이 24건으로 8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5건(경기 7건, 서울 5건, 인천 3건), 지방 15건이었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시설 20건, 업무시설 4건, 상업‧산업시설 각 2건, 숙박‧기타시설 각 1건이다.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진 사업장에서는 공사 완공시까지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통해 금융기관 채권 보전 및 수분양자 보호가 가능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서 브릿지론이 본 PF로 차질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총 15조원의 사업자 보증(주금공·HUG)을 공급하기로 했다. 주금공·HUG는 지난달 말까지 총 6조100억원(주금공 3조3400억원·HUG 2조6700억원, 승인 기준)을 공급 지원한 바 있다. 또한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차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한 'PF-ABCP→대출 전환보증'도 목표 3조원 중 1조2114억원(주금공 1200억원·HUG 1조914억원)을 공급했다.
이밖에도 지방 PF 사업장과 중소 건설사 등 취약 부문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8조4000억원(잔액 기준) 규모의 대출·보증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캠코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도 오는 9월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일부 시장의 오해와 달리 '대주단 협약 적용'이 부실 사업장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닌 사업장 정상화의 '청신호' 개념이라며 앞으로도 협약을 통한 사업장 정상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권 상임위원은 "PF 대주단 협약이 단순한 만기연장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성 평가를 전제로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가 이해조정과 손실부담을 전제로 만기연장이나 신규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