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을 지키지 않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53곳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무공해차 구매 실적과 올해 구매 계획을 31일 공개했다.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 등 국가기관이 6곳, 지방자치단체가 18곳, 공공기관 29곳으로 집계됐다.
무공해차란 공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자동차를 말한다. 배터리 충전식 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전기자동차가 이에 속한다. 저공해차는 이에 더해 하이브리드차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천연가스(LPG)차와 휘발유차'가 포함된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 5항에 따르면 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인 6대 이상 갖고 있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저공해차만 새로 사거나 빌릴 수 있다. 동시에 새로 구매·임차하는 차 80% 이상이 무공해차여야 한다.
지난해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의무가 있었던 665개 기관이 사거나 빌린 차는 1만5139대였다. 이 중 저공해차로 대체하기 어려운 7067대를 제외하고, 8072대는 모두 저공해차로 구매·임차돼야 했다. 그러나 저공해차는 90.2%(7282대), 무공해차는 79.1%(6358대)에 그쳤다.
66대 기관 중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규정을 지킨 기관은 612곳(92.0%)이다. 규정을 어긴 기관은 53곳(8.0%)이다. 위반 기관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만 6개 국가기관은 규정을 어겼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현행법상 지자체와 공공기관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무공해차만 구매·임차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올해는 769개 기관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으며, 기관들은 저공해차로 대체하기 어려운 5421대를 빼고 7377대를 사거나 빌릴 예정이다. 구매·임차가 계획된 차 중에 저공해차는 7155대(97.0%)이며 무공해차는 6617대(89.7%)다.
올해 기준 현재 의무비율 준수기관은 687개로 나타났고, 현재 미준수기관은 82곳이다. 환경부는 구매 계획상 미준수기관을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의무구매 임차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은 차종별로 점수를 부과해 산출한다. 수소차는 1대당 2대의 실적을 인정받고, LPG차와 휘발유차는 승용차면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무공해차 구매 실적과 올해 구매 계획을 31일 공개했다.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 등 국가기관이 6곳, 지방자치단체가 18곳, 공공기관 29곳으로 집계됐다.
무공해차란 공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자동차를 말한다. 배터리 충전식 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전기자동차가 이에 속한다. 저공해차는 이에 더해 하이브리드차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천연가스(LPG)차와 휘발유차'가 포함된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 5항에 따르면 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인 6대 이상 갖고 있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저공해차만 새로 사거나 빌릴 수 있다. 동시에 새로 구매·임차하는 차 80% 이상이 무공해차여야 한다.
66대 기관 중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규정을 지킨 기관은 612곳(92.0%)이다. 규정을 어긴 기관은 53곳(8.0%)이다. 위반 기관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만 6개 국가기관은 규정을 어겼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현행법상 지자체와 공공기관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무공해차만 구매·임차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올해는 769개 기관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으며, 기관들은 저공해차로 대체하기 어려운 5421대를 빼고 7377대를 사거나 빌릴 예정이다. 구매·임차가 계획된 차 중에 저공해차는 7155대(97.0%)이며 무공해차는 6617대(89.7%)다.
올해 기준 현재 의무비율 준수기관은 687개로 나타났고, 현재 미준수기관은 82곳이다. 환경부는 구매 계획상 미준수기관을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의무구매 임차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은 차종별로 점수를 부과해 산출한다. 수소차는 1대당 2대의 실적을 인정받고, LPG차와 휘발유차는 승용차면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