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실적은 지난해 10건에 그쳤다.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사전심사청구 건수는 총 54건으로 연평균 5.4건꼴에 불과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기업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공정위에 미리 심사를 요청해 법적 예측성을 높이는 제도다. 사업자가 심사를 위해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 개별적 행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30일 이내 적법 여부를 기업에 회답해준다. 공정위가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따라 미리 심사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들은 제재 등 사후 법적조치를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2004년 12월부터 시행됐지만, 지난해까지의 실적은 총 15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건, 2019년 7건, 2020년 13건, 2021년엔 8건으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청구 건수가 늘어났으나 과거에 비해 여전히 적은 수치다.
최근 10년간 청구된 54건을 소관 법률별로 나눠보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21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법 10건(18.5%),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7건(13%), 하도급법과 약관법, 가맹사업법 각 3건(각 5.6%)이었다.
업계에서는 사전심사청구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공정위의 소극적인 홍보를 꼽았다. 실제로 공정위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시행한 이래 홍보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사전심사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엔 주저된다는 것이다.
박종배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기업이 사전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공정위가 절차상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적 부진이 단순히 공정위의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더라도 얼마나 기업들이 원하는 결과로 연결될지도 미지수"라며 당장 홍보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