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FD 규제 보완방안 발표… 투자자 자격요건·증권사 관리책임 강화

2023-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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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라 할지라도 추가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차액결제거래(CFD) 등 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신청·심사 절차도 강화된다. CFD를 공급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고 최소증거금률 규제가 상시화되는 등 건전성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CFD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CFD 계좌에서 대규모 반대매매 물량이 출회돼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한지 약 1개월만이다.
금융위는 먼저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별도요건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이 주가연계증권(ELS)과 채권, 펀드 등을 포함한 월말평균잔고 5000만원이기 때문에 고위험 상품 투자경험이 없어도 CFD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요건은 위험 금투상품의 월말평균잔고가 최근 5년내 1년 이상 3억원이다. 요건이 적용되면 4월말 기준으로 전체 개인전문투자자 중 22%만 CFD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및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여부 확인과 장외파생상품 계약은 대면 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점이 없는 증권사를 감안해 영상통화를 통한 확인도 인정된다. 또 2년마다 해야 하는 증권사의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의무를 강화한다.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증권사가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CFD 관련 규제도 신용공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우선 CFD를 통한 증권사의 레버리지 공급도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된다. CFD를 통한 신용공여는 그간 자기자본 한도 규제를 받지 않아 한도제한 없는 수수료 수입 창구로 악용됐다.

CFD 중개 및 반대매매 등 상품 취급과 관련한 업계 자율적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모범규준에는 저유동성 종목 취급제한 등 종목별 한도설정과 반대매매 기준, 투자자별 증거금률 및 거래한도 차등 등이 담긴다.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최소증거금률 규제도 상시화된다.

CFD 투자자의 공매도 관련 규제도 보강된다. 앞으로 CFD 매도 투자자는 금융당국에 공매도 잔고를 보고해야 한다. 그간 제외됐던 유상증자 참여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CFD 거래 관련 정보투명성도 제고한다. 앞으로는 주식매매시 CFD 거래여부 및 실제투자자 유형이 공개된다. 기존에는 CFD 실제 투자자가 개인임에도 형식상 외국 증권사 등 기관 매수로 표기돼 다수의 시장참여자를 호도하는 등 투자자 판단에 제약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CFD도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거래소 TR 보고항목에도 실제투자자의 계좌정보를 추가해 시장감시에도 활용한다.

3개월간 신규 CFD 거래는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CFD 매도시 공매도 규제는 거래 재개 요건에서 제외된다. 보완 방안이 실행된 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된다. CFD 거래 재개 이후에는 금감원의 전문투자자 지정 및 CFD 거래 관련 집중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투자심리도 위축된 점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자의 신뢰 저하는 결국 금융투자업권 자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업계도 명확히 인식해 이번 규제 개선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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