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 신청을 받은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 재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특별법의 이행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준비 중이다. 이달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업무 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