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약자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민금융지원을 받는 구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바탕으로 통합 취업·금융서비스를 제공,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복지와 고용 선순환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자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선제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두 기관 협력이 사회약자 자립을 지원하고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