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재정協서 주요 핵심사업 지원 건의

2023-05-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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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규 행정부지사, 기재부 주요 간부 만나 정부예산안 반영 협조 요청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라북도]

전북도가 24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주재의 ‘2023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주요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도는 대통령 전북 공약인 농생명산업 육성과 미래 첨단산업 선점, 새만금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예산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먼저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와 연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주기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함께 내년도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친환경·초고속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의 선제적 개발 및 검증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의 조속한 R&D 예타 통과와 연구개발비로 국비 176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또한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사업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사전 타당성 용역비 5억원)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이밖에 2026년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과 관련, 5만톤급 부두에 적합한 수심(-14m) 확보를 위해 투기장 조성이 시급한 만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한 1단계 총 사업비의 조정, 1단계 배후부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요청했다.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새로운 전북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며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출범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북도 건의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기재부는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예산실장 주재로 지난 5월 17일부터 전국 광역지자체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 적극행정 ‘우수’…행안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에 4건 선정
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4건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농·어업 공익수당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전북도)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폐지(전주시)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으로 토지민원 처리절차 간소화(정읍시) △외국 지자체와 직접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투명한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완주군) 등이다. 

이중 전북도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자가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만 제출하면,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종합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정읍시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토지분할 민원 신청시 지적측량, 개발행위 허가, 토지이동 정리까지 각 절차마다 위임장을 작성·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피위임자가 통합 위임장을 한 번만 작성·제출하면 토지 분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인데, 민원인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해소한 전국 모범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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