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에 특별법안이 상정된 지 27일 만이다.
특별법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금 기준 요건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다. 신탁사기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