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재건축과 정비예정구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정비사업은 장기간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전고시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그러다 보니 시기별 단계별로 다른 법령해석을 기준으로 행정 갈등과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총 2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엄정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이 정비사업추진 절차 해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법률 쟁점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와 함께 김종일 대한감정평가법인 이사가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추정 분담금 산정,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기준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이민근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재건축 교육을 통해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와 추진 역량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