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결합·AI 활성화···금융위,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나선다

2023-05-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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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킥오프 회의 개최

"현장 목소리 듣고, 규제·법령 개선해 나갈 것"

가명데이터·금융AI·결합 활성화 지원 나서기로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권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짜고 민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필요한 규제·법령 보완 등을 일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데이터 결합 활성화,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등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규제 혁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오전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금융 데이터 규제 혁신 과제 발굴·개선 방향' 관련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 데이터 규제 혁신 방향에 대한 분야별 과제를 발표하고, 다양한 민관 참석자 간 논의를 거쳐 금융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월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 후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정보 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날 주요 논의 과제로는 가명 데이터 처리 컨설팅,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 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안전한 가명 처리를 위해 처리기관에 대해 가명 처리 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 개인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 사후관리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중소 핀테크 기업은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가명 데이터 유통 시 보안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 처리 컨설팅,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현재 데이터 결합 시 결합키 생성정보로 주로 사용 중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등은 중복·오류가 많아 결합 데이터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연계정보(CI)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CI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또 합성 데이터의 익명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업계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결합 데이터에 대해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과 결합 데이터 재사용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 TF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주요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과 추가적인 금융 데이터 제도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검토할 것"이라면서 "올해 3분기 중 '금융 데이터 규제 혁신 TF'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모아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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