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강원도청과 강원도청 산하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보전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강원도 내 공공기관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와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국어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어책임관의 평가 역할을 강화해 실태 조사 결과가 국어 진흥으로 환류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국어 진흥 사업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단순 재기재사항, 중복되는 표현,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정에 맞도록 정비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높였다.
박관희 의원은 “여전히 공공기관의 수많은 공문서에 외국어의 오남용, 권위적인 표현, 일본식 표현의 잔재 등이 남아 있다”며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가 조성되고 철저한 실태 조사와 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