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의회(의장 이기동)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사항을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1/2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 의결시에는 징계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오는 19일까지 5일간 열리는 제401회 임시회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