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키로"…'2호 거부권' 초읽기

2023-05-14 17:34
  • 글자크기 설정

與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新카스트 제도' 도입"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 내일 발표될 듯…"15일 산업부 장관 발표"

음주운전 근절 대책 마련…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조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후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新) 카스트 제도' 도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같은 재의요구권 건의 방침을 밝혔다.
 
당정 "간호만 분리할 경우 '직역 간 신뢰·협업 깨져"
당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협업 저해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간호조무사 차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일자리 상실 △불필요한 입법 사항 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이유다.

게다가 당정은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또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봤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 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직역 간·기관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대한간호협회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등과 협의를 계속 이어나간단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문을 열고 민주당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 스쿨존 안전 강화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당정은 이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가 확대 설치된다.

어린이 보호 구역 통합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연 1회 정기 실태 조사를 통해 사고 현황·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된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당정은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강 대변인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스쿨존 및 관광지 등 취약지 대상 맞춤형 단속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선 경찰 단계에서부터 차량 압수 조치가 도입된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브리핑에서 추가로 논의된 전기·가스 요금의 구체적 안은 오는 15일 당·정 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내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인상폭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논의를 안 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