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의 든든한 내일을 지원합니다"

2023-05-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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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률은 전체 2.9%인 데 비해 15∼29세 청년실업률은 6.7%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제조업 청년 취업자는 5만명 감소했지만 단기 일자리인 숙박·음식점업 청년 취업자는 9만명 증가했다. 여기에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구직 포기 청년이 1분기 기준 45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현재 고용 여건이 매우 어려운 청년층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 상황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초기 실업의 장기화, 단기 일자리 상태 지속 등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를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게 한다. 여기에 좌절감과 심리적 우울, 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감이 더해지면서 청년층 삶은 점점 고단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들에게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를 국정과제로 삼고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 청년에게 참여의 창을 대폭 확대‘라는 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담아가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산형성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내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220만원인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해 3년 후에는 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더한 총 720만원에 이자까지 합산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이하 가구 청년에게는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후에는 1440만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들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과 관련한 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우선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준을 지난해보다 개선했다.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부모·형제와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는 별도 가구로 보고 해당 청년에 대한 소득·재산만 조사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된 셈이다.

저소득 청년들이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적립중지제도’도 개선된다. 군입대로 인한 적립 중지 외에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시에도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청년 소득이 월 443만원 이하일 때에는 만기 시점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저소득 청년들은 근로와 저축을 통해 목돈이 마련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저축 생활화, 합리적 소비, 부채 관리, 금융기관 활용’ 등 경제 역량을 높일 뿐 아니라 성취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부모한테서 독립하는 청년이 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이 향상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정책은 청년층이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립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부모세대 부담 경감,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 등 사회적으로도 그 중요성과 의의를 가진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달 2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스스로 키워나가고, 사회에 첫발을 딛는 이들에게 든든한 내일을 위한 경제적·정서적 자립에 실질적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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