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뇌물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초 뇌물 수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설 무렵인 1월 혹은 2월 남욱 변호사가 요구하지 않은 2000만원을 가져와 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2021년 10월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담은 뇌물 3억5200만원과는 별도다.
이전 검찰 조사 결과는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3월 먼저 금품을 요구해 그 다음달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지만, 이보다 앞선 시점에 남 변호사가 스스로 돈을 가져와 받았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선 검찰 수사에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