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황창규 KT 前회장 불기소 처분 유지

2023-05-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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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문제 삼은 재정신청 기각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KT 현직 CEO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2002년 민영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법원이 황창규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KT노동인권센터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1월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구현모 당시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약식기소하고 임원 4명과 KT 법인은 불기속 기소했다. 다만 황 전 회장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부외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됐거나, 황 전 회장이 제대로 인식한 상태에서 지시·승인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KT노동인권센터는 검찰 불기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기소 여부를 법원이 대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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