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한 어가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어업경영체 등록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 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가족어선원, 어선소유자 제외)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신청은 5월 말까지 읍·면·동을 통해 받고있으며, 구체적인 신청기간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동해해수청과 시·도는 신청자의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이수, 수산관계 법령 준수 및 신청자격 유지 등 준수사항을 점검한 후 11월 경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 강원 고성군 어업인의 경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또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자격이 되면 신청을 동시에 하고 추후 한 개의 직불제를 선택하여 지급받으면 된다.
한광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가 어업인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