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울산아동학대변호사가 아동학대 중 친부모 등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 처벌되는 사례가 늘었으며,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민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아동학대는 3만7605건, 그중 83.7%는 친부모가 학대행위자였는데 친부(45.1%), 친모(35.6%), 계부(1.9%), 계모(0.9%), 양부(0.2%), 양모(0.1%) 순으로 아동학대의 86.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통상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으로 분류되는데 주양육자 입장에서 정서학대는 훈육으로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의도와 달리 아동학대가 성립해 처벌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살인보다 양형기준이 높다. 그만큼 아동학대 사안의 심각성이 법률적으로도 중대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짚었다.
실제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사안의 경우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않으면 피해 아동이 생명을 잃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의심, 인지가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아동학대 적발, 처벌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 혐의 연루 시 기민하고 핵심적인 조력을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 변호사는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그 처벌수위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범죄라는 점,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아이들의 작은 언행조차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 연루 시 즉각적인 법률 조력 활용으로 사안을 다각도로 살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 및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개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킬 여지가 다분해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활용해 정확히 법률적으로 검토한 후 처벌위기를 극복해나가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울산에 소재한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울산 출신으로 울산시를 주 무대로 검사 활동 및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활약 중이다. 아동학대, 지적재산권, 해양, 교통, 문화재, 강력, 특수, 환경, 조폭, 마약, 조세, 관세, 무역 등 다양한 분야 사건을 검사로서 접한 경험을 살려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문제의 해결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