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움이 금융감독원 및 검찰 출신인 이승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금융 및 M&A 분야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한 뒤 금융감독원으로 이직해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제재심의를 담당했다.
이 변호사는 "세움 블록체인·가상자산 팀의 높은 전문성은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익히 들어왔기에 우수한 팀 합류할 수 있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금융 및 가상자산 수사 경험을 모두 갖춘 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규제 및 단속에 대해서도 고객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