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8224억원으로 전년(1조84억원)보다 18.4% 감소했다.
다만 2017년(1조3308억원)과 2021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74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142억2700만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23억5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건수는 2172건으로 전년(2733건)보다 20.5%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0년(1669건)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치다.
하도급법 사건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하도급법 관련 사건 실적은 2021년에 1431건이었으나, 지난해엔 841건에 그쳤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자진시정 738건 △과태료 185건 △시정명령 182건 △과징금(고발 또는 시정명령에 병과) 112건 △경고 95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