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7일 피투피시스템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독서실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 제한에 따라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 영업 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그러자 피투피시스템즈는 공동투자 가맹점에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을 공동 운영 계좌에 넣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을 공동 경비로 쓰자고 요구한 것이다.
또 지난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0월18일까지 가맹점 57곳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후 최소 14일의 숙려기간을 주도록 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도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집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한 것은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