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경영 컨설턴트 전문가 행세를 하며 정부 창업지원금을 대신 타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정부 창업지원금을 타주겠다고 홍보한 뒤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신청 금액의 30%를 보증금 명목으로 내야 한다며 창업을 하려는 사람 4명에게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프로필에 자신을 경영 컨설턴트라고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블로그로 운영하며 유명 컨설턴트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그는 사이비 인터넷 언론도 동원했다. 그는 여러 인터넷 언론에 “성공한 컨설팅 전문가 000”라는 기사를 올리게 하는 등 포털과 기사 검색을 통해 자신의 가짜 경력을 피해자들에게 ‘어필’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이런 가짜 경력을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처리 과정까지 모두 맡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피해자 중 일부는 3억원대 피해를 입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파산 선고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는 실제로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었으며 가로챈 돈은 모두 개인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포털 사이트의 ‘인물정보 서비스’는 사실상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유명한 사람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든 인물 검색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공정하고 적절한 인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이버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서비스 운영 소위에서 만든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인물정보의 등재’란 이용자들이 많이 찾거나 찾을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그의 이름을 중심으로 그의 직업, 경력, 학력 등의 정보를 함께 편집하여 공개 가능한 상태로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는 그 기준에 대해 “이용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많이 찾고 있거나 찾을 수 있는 사람의 인물정보를 등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필요’, ‘많이’ 등 추상적인 기준이어서 실제로는 일반인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해당자 이름과 직업을 포함해 프로필 사진, 소속 및 직위, 경력, 학력, 작품, 수상 등의 항목에서 3건 이상의 세부 정보가 있을 때만 인물정보 등재가 가능하다.
네이버는 “직업 정보 등록 및 수정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직업과 관련된 활동 정보를 검토하여 등재된다”고 밝힌다.
그러나 직업 외 '다양한' 경력, 학력 등 모든 기재사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건 아니다. 또 각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여부를 네이버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 때문에 일부 인물의 경우 경력, 학력 프로필 내용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위 사건처럼 본인이 조작한 기록을 증빙자료로 내고, 이 내용이 실제 인물정보에 등재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포털 인물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