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도심 한복판...주한미군 사격장 건설관련 시도 주민도 몰랐다

2023-05-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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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원시민 안전과 재산권 위협하는 공사중단 요청"

벌목 공사 중 목격한 민원인 제보로 밝혀져...'소총 사격장 개선 공사 중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 관련 창원시 입장 밝혀

경남 창원 도심에 주한미군 전용사격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1972년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경남 창원 도심에 주한미군 전용사격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1972년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그래픽=박연진]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지자체와의 협의와 주민들의 동의 없이 '깜깜이'로 창원 도심에 주한미군 전용사격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역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저지투쟁도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창원 도심 야산 중턱에 대규모 벌목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주민 제보에 관할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시의창지역위원회(김지수 위원장)가 현장 실사에 나섰다.

제보 위치는 ‘팔룡 도시자연공원구역(차용동 산17-3번지 일원, 국방부 소유)’으로 맞은편 아파트나 팔룡육교에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했지만 공사현장은 미군부대 정문 출입이 막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장의 위치는 반경 1.5km 안에 11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시설, 병원, 공단이 밀집해 있으며 사격장과 마주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의 최단거리는 948.47m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이번 주한 미군사격장 대규모 확장공사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주한 미군 지위협정, SOFA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며 전혀 몰랐었다는 입장이다.

창원시는 3일 오후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 추진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해당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1972년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에 조성된 사격장"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공사는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공사현황은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사령부와 확인 중에 있다"면서 "군사시설 내 미군 시설은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여에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가 불거진 곳은 ‘창원 팔룡 도시자연공원구역(차용동 산17-3번지 일원, 국방부 소유)’ 도심으로 맞은편 아파트나 팔룡육교에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공사현장은 미군부대 정문 출입이 막혀 있다.

사격장 확장을 위한 벌목 공사를 목격한 민원인의 제보로 사실관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창지역위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창원시는 사업내용도 규모도 군사상 기밀이라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었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기존의 주한미군 사격장을 대규모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창원시는 물론 경남도 역시 주한 미군사격장 대규모 확장공사와 관련, 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이 군사기밀 보안을 이유로 사격장 면적과 사격훈련 빈도 등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주민 불안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나 주민 동의 없이 '깜깜이'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미국대사관 항의 방문은 물론 지역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저지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국방부가 뒤늦게 내놓은 해명은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 더 혼란을 초래하면서, 불안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날 창원 주한미군 사격장과 관련해 "현재 벌목작업이 진행 중인 사격장 부지 인근은 1972년부터 최근까지 이미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으로 사용돼왔고, 그간 실제 사격훈련도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공사는 사격장 신규 조성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격장 시설 개선공사"라고 해명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새로 부지를 넓히는 과정에서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된 만큼 이를 '확장공사'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서울 한 복판에 이런 시설이 설치되었다면 가만히 있겠느냐", 등 페이스북 등 SNS, 창원시홈페이지 게시판에 성토의 글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내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에서 “해당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1972년부터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에 조성되어 있던 사격장으로 새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사용되어온 미군 사격장이며, 이번 공사는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공사현황은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사령부와 확인 중에 있다”며 “군사시설 내 미군 시설은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여에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 창원시는 공사 후 가장 우려가 되는 시민들의 안전과 소음 문제 등 종합적인 안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장기적으로는 본 시설을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으로의 이전 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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