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률감사를 받도록 하는 '임대사업자 법률감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3일 "기획형 전세사기 범죄는 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세입자들이 대상"이라 전세대란 재발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 법률감사제나 대규모 부동산 거래 시 변호사에 의한 날인 제도를 도입 등 예방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한 부동산 중개행위가 허용되고 있지 않다"며 "공인중개사만으로는 대형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이 서민주택금융재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법률 및 심리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률지원을 위해 산하에 마련한 '전세 피해자 구조센터'에서는 상담과 소송대리 등 포괄적인 업무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자기부담금 절반에 나머지는 정부지원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