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률감사를 받도록 하는 '임대사업자 법률감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3일 "기획형 전세사기 범죄는 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세입자들이 대상"이라 전세대란 재발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 법률감사제나 대규모 부동산 거래 시 변호사에 의한 날인 제도를 도입 등 예방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한 부동산 중개행위가 허용되고 있지 않다"며 "공인중개사만으로는 대형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제2의 전세사기 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임대사업자 대상 필수적 법률감사 제도와 변호사 날인 제도 등 예방적 법제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이 서민주택금융재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법률 및 심리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률지원을 위해 산하에 마련한 '전세 피해자 구조센터'에서는 상담과 소송대리 등 포괄적인 업무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자기부담금 절반에 나머지는 정부지원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