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대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에서 올해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회장에게 약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옥중에서 당시 측근들과 면회·서신 등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대관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