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추가 완화…'5억 주택' 15만원 덜 낸다

2023-05-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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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45% 유지…1주택 가구 평균 7만2000원 경감 효과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행안부]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떨어졌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 정도 재산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45% 이하로 추가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44%를 적용해 추가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 가운데 93.3%에 이른다.

하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납세자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보다는 8.9∼47.0%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2만3000원(11.6%) 감소한 1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63만9000원에서 올해 48만5000원(24.1% 감소)으로 떨어지며 10억원인 주택은 203만4000원 내던 것을 107만8000원(47.0% 감소)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재산세 감소 폭이 작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원 이하 주택이 공시가격 하락 폭도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또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6798억원으로 지난해 6조6038억원보다 1조40억원(1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 1008만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 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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