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자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군은 18억8000만원인 지방세 이월체납액 가운데 53%인 9억90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잡았으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 광역 징수기동팀 및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신용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게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들은 분할납부를 유도,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