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이 중형을 받았다. 이 직원은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명품을 구매해 약 41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8개월 동안 회사명의 카드를 총 2206차례 사용해 총 41억345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번에 2000만원 이상을 여러 번 결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들인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 현금화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1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횡령 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한편 A씨와 검찰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