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이정근 측 "검찰이 녹음파일 유출...피의사실 공표"

2023-05-01 14:18
  • 글자크기 설정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언론에 공개된 ‘이정근 녹음파일’과 관련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1·구속기소) 측이 검찰을 녹음파일의 유출자로 다시 한번 지목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알선수재 1심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는 “이씨가 형사처벌을 감경받으려고 검찰과 사법거래를 하고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검찰은 지난해 8월 이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3만 건에 달하는 녹음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 통화가 3분이라고 하면 날짜로는 62일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수십명이 달라붙어도 파악에 몇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JTBC의 관련 녹취파일 보도는 4월 12일 검찰 압수수색 직후”라며 “검찰보다 앞서 3만 건을 다 분류해놓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방송하는 건 불가능하다. 누군가 관련된 내용만 뽑아 JTBC에 줬다는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것이 바로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지적하고 “수사의 피의사실을 공공연하게 공표하기 어려우니 우회적 방법을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이씨 측은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와 JTBC 보도국장·기자들을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