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알선수재 1심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는 “이씨가 형사처벌을 감경받으려고 검찰과 사법거래를 하고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검찰은 지난해 8월 이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3만 건에 달하는 녹음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 통화가 3분이라고 하면 날짜로는 62일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수십명이 달라붙어도 파악에 몇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JTBC의 관련 녹취파일 보도는 4월 12일 검찰 압수수색 직후”라며 “검찰보다 앞서 3만 건을 다 분류해놓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방송하는 건 불가능하다. 누군가 관련된 내용만 뽑아 JTBC에 줬다는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와 JTBC 보도국장·기자들을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