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청년 2만5000명에게 10달 동안 최대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이 기준을 충족한 형제·자매·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주택 소유자,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월세와 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는다.
최종 지원대상은 7월 말 발표된다. 월세 지원금은 8월 말부터 격월로 지급된다. 다만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1회차 지원금 지급일에는 4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