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30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사비 산정기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향후 공공 건설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인프라나 공공주택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류해 노무비에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건설협회)’를, 재료비·경비에는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를 적용해 물가 보정을 수행했다.
그러나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인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체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건설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다.
변경된 물가지수를 적용해 개정한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 단가(토목 730, 건축 372, 기계설비 289)는 거푸집 설치, 철근 타설 등에 대한 기초단가들로,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14%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1.53%가 적용돼 2.62% 상승했다.
그 외 275개 단가는 암거, 집수정, 배수관 등 완성형 구조물에 대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정하도록 만든 구조물 단가들로, 물가 보정 외에도 각 구조물에 소요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의 물량·비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3.47% 상승했다.
이번에 개선된 구조물 단가를 BIM 설계모델(3D)에 적용할 경우 물량 산출 간소화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출할 수 있어, 향후 BIM 설계모델에 대한 공사비 산정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단축하는 등 현장의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5월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관리하겠다"며 "국민의 교통·주거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공 사업들이 안정감 있게 추진되는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