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건을 가결했다. 이른바 '쌍특검'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8개월 이후 본회의에 상정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관한 표결에 돌입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 패스트트랙 지정을 투표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정의당 등 182명의 야권 의원은 지난 25일 50억 클럽 및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양당은 50억클럽 특검의 경우 강은미 의원 발의안으로 하고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안에 대해서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을 기본으로 한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180일 이내 통과하지 않으면 수사 대상, 특검 추천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해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80일간의 심사 기간이 지난 뒤에는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때문에 쌍특검안이 실제 본회의에서 다뤄질 시기는 연말 혹은 내년 연초로 내다보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관한 표결에 돌입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 패스트트랙 지정을 투표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정의당 등 182명의 야권 의원은 지난 25일 50억 클럽 및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양당은 50억클럽 특검의 경우 강은미 의원 발의안으로 하고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안에 대해서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을 기본으로 한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180일 이내 통과하지 않으면 수사 대상, 특검 추천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해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