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북한의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협에 따르면 지난 1998년 탈북한 A씨의 어머니는 중국에서 조선족 동포와 결혼해 A씨를 낳았다. 그러나 몇 년 후 현지 공안에 의해 체포돼 북송 당했다. A씨의 부친은 다른 탈북 여성과 재혼했고 해당 여성은 A씨와 한국으로 들어왔다. 여성의 친자녀 신고로 A씨에게도 대한민국 국적이 주어졌다.
대학생이 된 A씨는 계모로부터 학대당했다는 이유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A씨가 탈북 여성의 친자녀로 등록됐기 때문에 취득이 가능했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가정법원 1심은 A씨와 북송된 친모 사이의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각하했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해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변협은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가 한국에 살면서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 이긴 첫 사례”라고 판결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