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023-04-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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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자로 결정·공시 및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청도군청 전경.[사진=청도군]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02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만2856필지며, 전년 대비 평균 7.16%가 하락했으며, 주요 하락 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하락 및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사무소 및 청도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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