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GPT' 단어 함부로 쓰지 마" 엄포...카카오·네이버 AI 서비스명 바꿀까

2023-04-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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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활용시 'XXXGPT'라는 이름 사용 금지...'GPT' 상표권도 출원

KoGPT, 서치GPT 등 국내 AI 서비스명 변경 불가피할 듯

[사진=오픈AI]

오픈AI가 'GPT'를 포함한 자사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 강화에 나섰다.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IT 기업도 GPT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AI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서비스명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오픈AI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픈AI의 API를 활용해 GPT-4, 챗GPT, 달리(DALL-E) 등을 파인튜닝(미세조정)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서비스에 'GPT-4로 구동된다(Powered by)', 'GPT-4를 내장했다(Built on), 'GPT-4로 개발했다(Developed on)' 등의 표기를 해야 하며 서비스명을 'XXXGPT'라고 표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GPT-4로 구동되는 아주경제'라는 서비스명은 가능하지만 '아주경제GPT'라는 서비스명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에 따라 당장 GPT-4를 활용해 개발된 '오토GPT' 등의 파생 AI 서비스는 이름을 바꿔야 할 위기에 처했다.

가이드라인은 오픈AI의 AI 기술을 활용할 때만 적용된다. GPT라는 단어의 상표권을 오픈AI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픈AI는 지난해 12월 미국 특허청(USPTO)에 'GPT'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한 상태이며, 미국 정부에 관련 침해와 위조 앱이 많은 만큼 빠른 등록을 요청했다.

미국 IT 매체 테크크런치는 "오픈AI가 이러한 행보를 지속하면 이른 시일 내에 (GPT가) 회사의 상표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선 이러한 오픈AI의 정책을 두고 챗GPT와 GPT-4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유사 AI 브랜드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보고 있다.

오픈AI의 상표권 강화 행보에 따라 카카오브레인, 네이버 등 초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 중인 국내 IT 기업들도 서비스명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oGPT(코GPT)'라는 이름으로 초거대 AI를 개발 중인 카카오브레인은 사내에서 오픈AI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조만간 대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네이버는 '서치GPT'라는 차세대 AI 검색 엔진의 프로젝트명을 정식 출시 때에는 다른 이름으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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