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며, 27일에는 주요사업장 5개소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이어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년 간 각 상임위별로 나누어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해온 사업장 방문을 올해부터는 전체 의원이 함께 방문할 계획인데, 주요 방문지로는 새만금 지평선 스마트 복합쉼터(옛 동진강휴게소) 등 5개소다.
김영자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도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일 의원 “농촌 자원 활용해 농촌관광 활성화해야”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농업인의 순수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앞섰고, 이제는 농촌지원도 순수 농업 일변도의 지원정책에서 탈피해 농촌체험 프로그램, 농가 민박 등 관련 사업의 활성화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농촌관광을 위해서는 기존의 성공 사례를 모방하기보다 김제시만이 가진 농촌자원의 차별성, 고유성 등을 파악해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체험·체류형 농촌관광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고, 실제로 익산시·정읍시·남원시·순창군 등 전북 지자체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등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지원 다각화와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물리적 기반 정비보다는 기능 정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운엽 의원, 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노력 촉구
양 의원은 “2022년 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건은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이었다”며 “집행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철저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김제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