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3일 4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어 의회사무국 소관 신규시책으로 제출된 1일 명예의원 제도를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일 명예의원이란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와 일반인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시민참여형 정책수립과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시의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하되, 기관‧사회단체장으로부터 시작해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점차 참여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 5건, 기타안건 9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매입 대상지 △김제시 가족센터 건립 △새만금지평선 커뮤니티복합센터 및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김제 선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덕면 기소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총 5개소의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대상지를 선정했다.
김영자 의장은 “이달 2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기간 일일명예의원들을 모시고 진행될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시민들과 머리 맞대어 고민해 효율적인 지역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결산검사위원은 대표 위원인 유진우 의원을 비롯해 민간인 위원으로 오상민 전 시의원 오상민, 전직 공무원 출신인 이승엽·김민완·이도명씨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2022 회계연도 김제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결산검사 사항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기금의 결산 등으로, 위원들은 분야별 자료를 검토해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집행이 당초 목적한 대로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등 예산집행 전반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위원들은 검사 종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고, 오는 6월 중 예정된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안의 최종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