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일부 무죄' 받은 마약사범…대법 "해당 가액 추징금서 빼고 계산해야"

2023-04-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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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마약사범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추징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은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해당하는 마약류 가액은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700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마약류 몰수와 2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2018년 11월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다. 마약류 몰수와 추징금 명령은 1심과 같았다. 

대법원의 A씨 혐의를 유죄로 본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원심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필로폰 가액에 대해서까지 추징을 명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추징 요건이 범죄사실과 관련돼야 하고 법원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은 2018년 11월 55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한 것과 관련해서 무죄로 판단했는데도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추징을 명했다"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만 추징이 가능하므로 몰수가 이뤄진 부분은 추징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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