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국세와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개정됐다.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달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기본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행안부는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자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최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등도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과 연계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여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이 지방 세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