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2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원인 진단 표준절차서'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표준절차서는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 진단법과 생태복원에 필요한 해결법 도출 절차 등을 담고 있다.
4단계 절차는 △사전조사와 훼손 여부 판단 △현장 조사 △훼손 원인 진단 △복원 방안이다.
1단계는 훼손 기준 해당 여부를 비롯해 대상 하천 기초조사와 복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참조하천(건강성이 좋은 하천)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2단계는 훼손이 심각한 구간을 중점적으로 수생태와 수리·수문·수질, 유역환경 정밀조사를 제시한다.
이어 3단계에선 생물별 조사 결과에 기초한 훼손 유형을 분류하고, 손상 유발 인자를 도표 형태(기작도)로 작성하게 했다. 마지막 단계에선 복원 우선순위 지역을 선정하고, 훼손 원인 요소를 제거하거나 완화할 방법을 설명한다.
표준절차서는 국립환경과학원과 물환경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하천생태 복원사업 등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