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M&A와 관련해 심사를 완료하고 한화그룹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르면 오는 26일 전원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심사보고서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큰 변수 없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양 사 간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면 공정위 기업결합 신청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된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M&A와 관련해 심사를 완료하고 한화그룹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르면 오는 26일 전원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심사보고서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