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진행한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서 "공정성이 생명이어야 할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들의 일방적 횡포가 이뤄지고 특히 작전세력들이 주가조작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 국민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특히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서 다수의 주주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소수의 대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이런 나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여당 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라면서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상법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의원은 "'주주의 돈을 훔치지 말라' 이게 바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 볼 수 있지만 이런 제도적 교정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할 때 오히려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의장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 △심혜섭 기업거버넌스 포럼 변호사 등이 참석해 소액 주주 보호 정책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마중물 및 트리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우리나라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은 득보다 실이 많은 악법이 될 가능성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