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가 한 발언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표에 해당한다며 제재를 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8일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TBS가 "방통위의 제재 근거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김어준씨가 2021년 10월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를 공표했다고 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중징계인 '경고'를 의결했다.
TBS는 "후보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