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오가면 역탑리 오가사거리 일원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군 계획시설(주차장)을 17일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가사거리 인근의 노후건축물 정비로 도로경관을 개선하고 도로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해당 구간은 과거 화재로 인해 상가건물이 전소해 주변 경관을 해치는데 따라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