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17일 ‘2023년 반부패 청렴실천 다짐대회 및 행동강령 교육’을 개최하고, ‘더 청렴한 전북교육’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청렴 의지를 다지고, 청렴문화 조성에 동참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청렴실천 다짐문 낭독 △청렴 실천 나의 다짐 카드 작성 △갑질 관행 근절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청렴실천 다짐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특혜 제공 금지’, ‘갑질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부패요인 중 하나가 갑질 관행”이라며 “모욕적 언행을 하거나 인격 비하 발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등과 같은 갑질 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교육감은 “청렴 문화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공직자 본연의 의무다.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청렴에서부터 시작되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불신하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교원 치유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집단 프로그램은 ‘교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과 ‘학교 단위 교원 치유 프로그램’ 등 2가지로 운영된다.
맞춤형 집단 치유 프로그램 48교, 학교 단위 프로그램 23교를 지원한다.
먼저 교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은 △미술심리치유 △음악치유 △영화치료 △원예치유 △스트레스 관리 △관계성 증진 집단상담 △정신분석 집단상담 △모래놀이치유 등 8개 과정이 있다. 그룹당 10명 이내 소그룹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당 3~5회기를 지원한다.
프로그램 진행 장소는 미술심리치료·원예치료는 학교에서, 영화치료·관계성증진·정신분석·모래놀이치료는 상담기관에서, 음악치료·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은 학교 또는 상담기관 중 선택 가능하다.
학교 단위 교원 치유 프로그램은 학교 주도로 계획을 수립 후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1순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많은 학교 △2순위 학부모 민원, 학생 위기 사안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학교 △3순위 학교 구성원 간 갈등으로 치유와 교직원간 동료성 회복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학교 단위 교원 치유 프로그램에 선정된 단위학교는 오는 28일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교 자체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당 250만원 내외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17년 미술심리 치유 프로그램 1개 과정으로 시작한 교원 치유 프로그램을 2021년부터는 8개 과정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353교, 3481명의 교원이 집단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학교단위 교원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93교 3520명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