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유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김문기 처장이 여러 차례 ‘성남의 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했는데 이 과정을 알고 있나”라고 질문하자, “그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받았다며 김 처장이 좋아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또 “김 처장이 민간 개발사와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은 부분을 두고 이재명 시장한테서 ‘굉장히 잘 처리했다’고 칭찬받았다면서 제게 자랑했던 것이 생각난다”고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이 “증인(유씨)은 위례 사업뿐 아니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김 처장이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어본 데 대해서도 유씨는 “그렇다. 같이 보고한 일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의 논리나, 이재명 대표측 논리나, 비슷합니다. 주관적인 친밀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평가나 의견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안다, 모른다의 의견 표명은, 주관적인 평가영역 아닙니까? @검찰의 논리."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윤 대통령)와 김만배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자신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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