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는 위법"...與, 헌재에 심판청구

2023-04-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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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직회부 요건 '이유 없이 60일'

국힘 법사위원 '심사 중이었다…위법'

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등 방송 관련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반기를 들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전주혜·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판 청구인과 가처분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 86조3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21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로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또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본회의 상정을 막고 추후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절차적 부당성을 인정받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헌재 청구 이유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지 46일 만인 2023년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법률로,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 추천을 받도록 한다.

사장 인사는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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