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과제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이어 13일 제405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국회에서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5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가결했으며, TK신공항특별법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020년 9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최초 발의한 지 약 2년 6개월, 2022년 8월 대구시가 수정·보완하여 주호영 의원이 TK통합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후 8개월 만이며 법안 통과를 위해 강대식 국회의원도 함께하였다.
이번 TK신공항특별법에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로써 TK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시행일을 법안 공포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기기로 수정해 가결하면서 군 공항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절차 진행이 더딘 민간 공항 이전 작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되며,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가 UAM, ABB 등 5대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철도 등 접근 교통망과 도심항공교통(UAM)을 공항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또한 대구공항이 있는 대구시 동구는 신공항 건설사업 예타면제로 2025년 착공, 2030년 완공이라는 목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후적지 개발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대구 동구는 후적지 개발과정에서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구시에 건의할 예정이며, 공항후적지 인근 지역 기반시설 조성에도 힘을 쓸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대구시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우리 동구 주민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셨다”라며, “앞으로 도심항공교통(UAM)산업 도입, 앵커시설 및 랜드마크 건설 등 공항 후적지를 첨단산업과 상업·관광이 어우러진 글로벌 수변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편입과 대구경북공항이전에 노력을 하신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편입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던 군민들의 열망에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며, 공항 건설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대구시·경북도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인 김용판 국회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500만 시·도민들과 함께 큰 환영을 하며, 신공항 건설과 향후 성공적인 운영으로 대구·경북 대도약의 마중물이 되는 순간까지 우리 국민의힘은 지역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TK신공항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다”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하여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